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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정해지니, 내 가구의 기준임대료부터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의 차이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 가구에는 임차급여가, 본인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가 지급됩니다. 같은 주거급여라는 이름이어도 받는 방식과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먼저 내 가구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임차급여는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급지)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고, 실제로 내고 있는 임차료가 그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만큼만 지급됩니다. 즉 지원금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쪽이 한도가 되며, 여기에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분이 반영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집의 노후 정도를 조사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정한 뒤 그 범위 안에서 집수리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수선 공사 자체를 지원받는다는 점이 임차급여와 다릅니다.
급지별 기준임대료 살펴보기
2026년 기준임대료 수준
기준임대료는 전국을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세종(3급지), 그 외 지역(4급지)으로 나누어 가구원 수별로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월 기준임대료는 1급지 369,000원, 2급지 300,000원, 3급지 247,000원, 4급지 212,000원 수준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급지별 차이
4인 가구는 1급지 571,000원, 2급지 464,000원, 3급지 382,000원, 4급지 328,000원으로, 같은 가구원 수라도 서울과 그 외 지역 사이에 월 2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는 지역별 임대료 수준을 반영한 것이므로, 같은 조건이라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인과 3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1인과 4인 사이에서 단계적으로 높아지며,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이 늘어날 때마다 일정 비율이 가산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복지로나 마이홈 포털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는 실제 지급액
자기부담분이 반영되는 방식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입니다. 2026년 기준 월 소득인정액 상한은 1인 가구 약 123만 원, 2인 가구 약 201만 원, 4인 가구 약 311만 원 수준으로 안내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같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 전액이 지급되는 구조이고, 그보다 높으면 초과분에 일정 비율을 곱한 자기부담분이 기준임대료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선정기준에 가까울수록 받는 금액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임대료가 40만 원이어도 실제로 내는 월세가 30만 원이라면 30만 원이 상한이 되고, 거기서 자기부담분이 빠진 금액이 최종 지원금액입니다. 지급액을 가늠해 보고 싶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전세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의 지원금액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방법
전세로 살거나 월세에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연 4%의 비율로 월 임차료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000만 원이라면 연 200만 원, 월로는 약 16만 6천 원 정도가 월세처럼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환산한 금액과 실제 월세를 합친 금액이 해당 가구의 임차료가 되고, 이 임차료와 기준임대료를 비교해 낮은 쪽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전세 가구도 월세 가구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과 확정일자, 임대인 정보 등이 정확해야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므로, 신청 전에 계약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내는 경우라면 이체 내역도 함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로 지원받습니다
수선 범위별 지원 한도와 주기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지원 한도는 경보수 약 590만 원(3년 주기), 중보수 약 1,095만 원(5년 주기), 대보수 약 1,601만 원(7년 주기) 수준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는 신청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현장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경보수는 도배와 장판, 간단한 난방 수리 정도를 포함하고, 중보수는 창호나 단열, 난방 설비 교체까지 범위가 넓어집니다. 대보수는 지붕이나 기둥, 외벽 같은 구조 부분과 전기, 배관 공사까지 포함합니다. 수선 공사는 시공업체 선정부터 진행까지 전담 기관이 관리하므로 수급자가 업체에 직접 비용을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핵심내용 정리
| 구분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1급지(서울) 기준임대료 | 369,000원 | 571,000원 |
| 2급지(경기·인천) 기준임대료 | 300,000원 | 464,000원 |
| 3급지(광역시·세종) 기준임대료 | 247,000원 | 382,000원 |
| 4급지(그 외) 기준임대료 | 212,000원 | 328,000원 |
| 월 소득인정액 상한(중위소득 48%) | 1,230,834원 | 3,117,474원 |

핵심 요약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급지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고, 실제 임차료와 비교해 낮은 쪽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되며, 전세와 보증금은 연 4%로 월세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자가 가구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뉜 수선유지급여를 받고 신청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연중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나요?
현재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심사합니다. 다만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20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되며, 금융기관 휴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Q. 신청하면 얼마 만에 결과가 나오나요?
신청일로부터 대략 30일 안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조사 상황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싸면 차액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액은 기준임대료를 넘지 않으므로 초과한 월세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복지로 온라인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연중 상시 접수합니다.
Q. 이사하면 지원금액이 달라지나요?
이사한 지역의 급지와 새 임차료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사 후에는 주민센터에 변경 사항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