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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납부기한
종합소득세를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기한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셨다면,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신고기간과 납부기한을 정리했으니 일정에 맞춰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대상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은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70조와 제70조의2입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이 글은 국세청 누리집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과 개요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이 2026년 11월이므로 올해 귀속분인 2026년 소득은 2027년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라는 법정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2027년 5월 31일은 월요일이므로 기한이 다음날로 밀리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았는데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기한과 휴일 처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신고자보다 한 달 더 기간이 주어지는 셈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가 신고 내용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아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상이 되면 신고 준비 기간이 한 달 늘어나지만 확인서 작성에 시간이 들기 때문에 서둘러 준비하셔야 합니다. 시간 여유를 두고 시작하세요. 대상 여부와 확인 방법은 이번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므로 국세청의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2026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 해마다 요일이 달라지므로 올해 달력에서 5월 31일이 주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출국의 경우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5월 신고와 기한이 다르므로 해당하는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전에는 제출 서류를 먼저 모아 두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서와 함께 소득공제신고서·세액공제신고서, 인적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 보험료납입증명서, 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기부금영수증 같은 서류를 제출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사업자는 여기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장부 관련 서류가 추가됩니다.
납부기한과 기한 연장
납부기한은 신고기한과 함께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납부를 마치지 못하면 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는 기한 안에 하더라도 납부가 늦으면 가산세가 생기므로 두 절차를 모두 기한 안에 끝내야 합니다. 세액이 크다면 미리 납부 자금을 준비하세요.
국세청은 2025년 귀속 확정신고에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사업자 등에게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2026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했습니다. 이 경우 분납기한도 2026년 11월 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올해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자가 연장신청을 하면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 국세청 안내입니다.

기한 연장은 모든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권연장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여부가 불확실하면 연장 신청 메뉴로 직접 신청해 보거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장신청은 홈택스에서 로그인한 뒤 증명·등록·신청·사업자현황 메뉴의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에서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손택스에서도 같은 메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이 가능한 세액 기준과 분납 기한은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일반 규정으로 나와 있지 않았으므로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과 신고 방법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고, 부정무신고는 40%(국제거래를 수반하면 60%)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0.07%와 비교해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납부를 늦게 하면 납부지연가산세로 미납세액에 미납기간을 곱하고 하루 0.022%를 적용합니다.

장부 의무는 사업 규모에 따라 나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농업·도소매업 등은 3억원 미만,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건설업 등은 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은 7천 500만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서비스에서 로그인 후 신고서를 선택해 작성·제출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귀속연도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와 위택스를 연계한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가산세와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을 부담하고,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로 부담합니다. 결손금이 생겨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도 국세청이 밝히는 불이익입니다.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이 경우 별도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하므로, 신고 전에 장부와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국 핵심은 매년 5월 달력에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을 적어 두고 서류를 미리 모아 두는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면 6월 30일까지로 여유가 있지만 확인서 준비 일정까지 역산해서 시작하세요.
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언제까지인가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5월 31일이 토요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2인 이상에게서 받은 경우 등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무신고는 40%이고 납부를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하나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와 위택스 연계로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핵심내용 정리
| 구분 | 내용 |
|---|---|
| 신고·납부 기간 |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다음 연도 5월 1일~6월 30일 |
| 토요일·공휴일 | 그 다음날까지 |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미납기간×하루 0.022% |